에관공, 국내 1호 ‘FEMS 설치확인서’ LG전자 창원공장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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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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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S 설치확인서는에너지진단 면제, 정부 인센티브 신청시 증빙자료로 활용

 

심사결과에따르면, LG전자 창원공장은 공장 내 주요 지점과 중요에너지사용설비에 전력량계 및 유량계를 설치해 공장의전반적인 에너지원 사용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수집되는 에너지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성과 관리, 에너지절감 및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활용해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단으로부터발급받은 FEMS 설치확인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인센티브를 신청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관계자는 “원하는 기업은 FEMS 설치확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효과적인 심사 준비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FEMS 설치확인 기준 가이드를참고해 기업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통해 관련 증빙내용 및 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와 같은 사전준비를 통해 설치확인 신청 기업은 본 심사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원활하게심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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