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대형 발전사(RPS 공급의무자)들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과 비태양광 분야로 나눠 각 에너지원별로 일정 비율 이상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태양광 분야에서는 2014~15년에 300MW를 추가로 할당했음에도 100% 이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완료됐으나 RPS 공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입찰을 대기하고 있는 물량만도 1,600MW에 달할 정도로 태양광시장 과열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비태양광 분야의 경우에도 이행 여건이 용이한 바이오에너지에 쏠림현상이 발생해 바이오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전체적으로는 이행율이 점차 증가해 2014년에는 78%를 달성했다.
미이행 과징금 책정 향상 및 쏠림현상 방지 대책 필요
2016년부터 바뀌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중에서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나뉘었던 RPS 공급 의무량을 통합해 운영하는 점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태양광 RPS 판매 사업자 선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2016~17년에 200MW, 2018~19년에는 250MW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도입안자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선시공된 태양광발전소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논리는 신재생에너지 이행 의무량 중에서 다른 에너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이행이 가장 손쉬운 태양광으로 이행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미이행으로 인한 과징금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미이행으로 인한 과징금이 태양광에너지로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작을 경우 의무공급자들은 의무량을 이행하지 않고 과징금을 내는 길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이행 과징금은 태양광으로 이행하는 비용보다 높게 책정돼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태양광 비용이 다른 에너지 비용보다 높을 경우 태양광시장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산업에서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REC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것이 정책입안자들도 ‘특정 에너지로의 쏠림현상’이다. 특정 에너지로의 쏠림현상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 에너지원별로 REC 가중치를 잘 정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태양광산업의 현실과 바뀌는 정책에 대한 희망사항을 잠시 생각해 봤다.
현재 태양광발전 산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가장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발전량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판매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시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최대 단점 중 하나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난 이후에는 개선해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이 현실로 다가와 조만간 태양광발전소의 줄도산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위험한 예측을 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의 현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현재 태양광발전소의 문제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 첫째는 1,600MW에 달하는 선시공 발전소다. 현재 발전되는 전기로 받을 수 있는 SMP 가격으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내고 있지만, 원금을 상환할 길이 요원하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하반기 RPS 공급자 선정 입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REC 가격 수준이 시공 당시 기대했던 것보다 형편없이 낮아져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저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해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정도다.
이 문제의 원인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태양광 RPS 공급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RPS 공급자 선정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대형 발전소를 건설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할당 물량을 이행할 수 있었다. 때문에 2014년 하반기에는 선정 의뢰 물량이 전혀 없었고, 올해 하반기에도 선정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의무 물량을 거의 확보한 까닭에 선정 의뢰를 하지 않거나 의뢰를 하더라도 체면치레 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 될 것 같은 비관적인 전망도 예상된다.
두 번째로 RPS 공급자로 선정된 태양광발전소도 문제다. 경쟁을 뚫기 위해 입찰에서 낮은 가격을 쓴 결과, RPS 공급자로 선정돼 축배를 들었던 것도 작년까지의 일이다. SMP 가격이 높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SMP까지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채산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과 2는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 중 장비 SMP 전망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둘 중 어느 경우를 봐도 RPS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발전사업자 혹은 금융기관에서 예측했던 수치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RPS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 태양광발전사업주들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암울한 것이 현실이지만 태양광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미래사업으로, 그 중에서도 사업을 잘 하는 일부 사람들은 성공할지도 모른다. 다만,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위한 대안 요구돼
태양광발전사업과 다른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태양광의 경우 일반인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쉽게 사업에 참여한 이들 중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꼽으라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작게 소규모로 시작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매년 일정 물량을 RPS 공급자로 선정해준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고 선시공한 사업자들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제도 개선에 반영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공급의무자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명분이 선정된 발전소가 건설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완공시기가 공급의무자들의 이행 계획과 맞지 않아서 의무량을 제대로 이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정되고 나서 발전소 건설을 못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부분만큼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RPS 공급자와 계약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행에 차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RPS 공급 계약을 하는 시기를 발전소 준공 이후 공급의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면 될 것으로 본다. 태양광발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공급의무자들이 수의 계약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 즉 그들이 이 같이 변명의 여지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요원해 보인다.
두 번째로는 수의계약을 인정하되, 수의계약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소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인정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일부나마 점차적으로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곳은 아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지는 않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발전 사업자들인 것 같다. 이들은 RPS 공급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지난해처럼 SMP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예상치 못한 수익을 내든가, 아니면 정반대로 올해와 같이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RPS 제도 하에서 SMP 가격은 한국전력공사 혹은 전력거래소로부터 받고, REC 가격은 RPS 공급의무자로부터 받는다. ‘SMP와 REC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입찰해 RPS 공급자를 선정한다면, SMP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한전과 RPS 공급의무자가 분담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두 기관은 모두 대규모로, 신재생에너지 비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대로 태양광발전은 시공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 개선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 있어 SMP 변동은 사업 성패가 좌우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사업자들은 위험이 줄어들게 되면 입찰 가격을 낮춰도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큰 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SOLAR TODAY 편집국(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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