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기준 개정에 관한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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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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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이행비용 보전기준이란

의무이행비용 보전기준이란 발전 6사 등 총 14개 의무공급자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사들인 비용을 보전해주는 기준을 말한다. 그간 이 기준은 정부의 비용절감정책에 편중돼 발전사업자들이 예기치 못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운영돼 왔다. 이 기준에 참고가 되는 변수들은 계약시장, 현물시장, 의무공급자 자체건설, 판매사업자 선정 등과 같은 가중평균단가들이었고 놀랍게도 정산 기준가격은 이들 가격 중에서 최소값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돼 왔다. 이 문제는 2014년까지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지 못해 판매사업자들이 간과해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반전돼 역전하게 됐다. 계약시장과 현물시장, 의무공급자 자체건설, 판매사업자 선정 등의 모든 가격이 과잉 응찰된 판매사업자선정 낙찰 평균가격으로 귀착되면서 1만여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통합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기준이 그간의 기준을 답습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업계 전체의 몰락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될 것이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국가적으로도 풍전등화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것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만약 이 제언이 실현되면 REC 가격은 kWh당 15~20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 방향
이 개정의 주요 요지는 그간 비교 가격들의 최소 가격을 중간 적용가격과 기준가격으로 최종 결정하던 것을 비교 가격들의 최대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다소 숨이 트일 전망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통합 RPS 시장에서도 기존의 비용보전기준방식을 답습하게 되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또 다른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헤아려 사태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중간 적용가격 산정기준(최소값(Min)에서 최대값(Max)으로 변경)
이때 중간 적용가격보다는 기준가격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종 정산은 매년 5월 기준가격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가격의 정산 방법은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 운영세부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간혹 기준가격의 규정을 잘못 오해해서 극심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규정도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단순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모든 발전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보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RPS 시장 활성화 위한 다양한 방안 수립 시급
올 상반기 기준가격은 70원/kWh로 이 가격 이하로 선정되면 발전사업자들은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이 발전사업자들이 판매사업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진행 여부를 고민하는 것은 ‘사업추진=적자’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반면 판매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사업자들은 계약시장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이미 발전 6사들은 올해 물량을 조기에 소진했기 때문에 내년을 기다려야 한다.

▲ 기준가격 산정기준 : 최소값(Min)에서 최대값(Max)으로 변경
이러한 악 조건에서 올해 입찰가격과 내년도 입찰가격 중 최저가로 계약해야 하는 계약시장은 최대 판매가격 70원/kWh에 발전자회사 수수료 2%를 공제한 가격으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체감위기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시공비 또한 이제는 더욱 인하되기 어려운 시점이므로 판매가격이 시공비를 보전하기 어려운 가격에서 결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시계는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을 직시하고 통합 RPS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비록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여기서 제안한 것과 같이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기준을 개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 중간가격의 결정이 선정계약, 자체계약, 현물시장, 자체건설 가격 중 최고 가격으로 설정되므로 그동안 최소 가격으로 설정된 것을 개선할 수가 있다.
· 기준가격의 결정이 선정계약(1차), 선정계약(2차), 자체계약, 현물시장, 자체건설 가격 중 최고 가격으로 설정되므로 그동안 최소가격으로 설정된 것을 개선할 수가 있다.
· 이 개정으로 인해 기준가격은 kWh당 15~20원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상 열 (alex@infothe.com)
월간 SOLAR TODAY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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