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차례의 판매사업자 선정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과열경쟁을 보였던 올해 4월 판매사업자 선정을 제외하고는 최소 2.5:1에서 최대 6:1의 경쟁률을 보여 평균 경쟁률은 약 4:1 정도에 달한 것으로 기록된다.
올해 4월 판매사업자 선정에서의 특징은 경쟁률이 심화됐다는 점 외에도 사업내역서 점수 편차를 4.5점으로 제한해 가격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사업내역서 편차 4.5점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7.8원/kWh에 해당되지만, 표준편차를 적용하면 사업내역서에 의한 가격 편차는 불과 3원/kWh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내역서의 양부가 당락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올해 4월 입찰을 제외한 지난 7차례의 입찰에서는 가격을 다소 높게 책정하더라도 사업내역서에서 점수를 만회할 수가 있었지만, 올 4월 입찰에서는 가격에 거의 좌우됐다. 이는 올해 10월 입찰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저가입찰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판매사업자 선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행히 공급의무자들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10월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이 진행된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당국의 의도와 달리 판매사업자선정 시장은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점은 없어 보인다.
그럼 여기서 올 상반기에 실시한 RPS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판매사업자 선정 개요
공고 용량 : 160,000kW(가중치 포함 용량)
참여서 접수 기간 : 2015.4.13∼4.17(5일간)
접수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 결과
접수건수 및 용량 : 9,817개소 1,797,095kW(설비용량 : 1,435,779kW)
-A그룹 : 5,587개소 764,410kW(설비용량 : 546,135kW)
-B그룹 : 4,230개소 1,032,685kW(설비용량 : 889,644kW)
선정 결과
선정건수 및 용량 : 1,002개소 162,063kW(설비용량 : 124,299kW)
<그룹별 구분>
-A그룹 : 531개소 68,068kW(설비용량 : 47,758kW)
-B그룹 : 471개소 91,995kW(설비용량 : 76,542kW)
<용량별 구분>
-100kW 미만 : 925개소 95,078kW(설비용량 : 71,608kW)
-100kW 이상 : 77개소 64,984kW(설비용량 : 52,691kW)
평균가격 : 70,707원/REC
-(그룹별) A그룹 : 74,233원/REC,
B그룹 : 68,098원/REC
-(지역별) 육지지역 : 70,735원/REC,
제주지역 : 52,000원/REC
올 상반기에 실시한 판매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총 160MW 중 100kW 미만은 95MW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해 100kW 미만의 가중치가 1.0 이상인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입찰가를 저가로 응찰했고, 이것이 결국 입찰 평균가를 하향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판매사업자 선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장기계약을 성사시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입찰가 하향 응찰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올 하반기 입찰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2,000MW에 이르는 대기 물량 때문이다. 비록 올해 태양광 별도공급량 470MW를 모두 소진한 마당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판매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은 고무적이긴 하지만, 이 같은 저가응찰의 악순환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

이제 판매사업자 선정은 태양광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이유는 저용량의 입찰로 인해 저용량 발전사업주들이 계속 저가로 입찰하게 됨으로써 결국 기준가격을 원가 이하로 끌어내리는 반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기 물량 2,000MW 시대는 RPS 통합이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판매사업자 선정 물량을 300MW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물량이 현재 계획 수준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가중치 조정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을 장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소규모 태양광을 봉쇄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규모 태양광은 판매사업자 선정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가 입찰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판매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평균가 절하를 야기하게 됨으로써 기준가격은 떨어지고 이 기준가격은 급기야 내년 RPS 통합시장에서 전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발목을 잡아 공멸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는 2016년 RPS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기준가격제도를 책정할 때는 이 점을 고려해 저가격 위주의 기준가격제도에서 평균가격 위주의 기준가격제도로 책정하는 합리성을 가미해야 한다. 물론 정부도 예기치 못한 시장 교란으로 정책입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대계인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및 촉진시킨다는 기본 원칙에 순응하는 정책은 수립돼야 한다. 판매사업자 후보자들 또한 경제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덤핑가로 무리하게 응찰해 오던 관행에서 이제는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이 상 열(alex@infothe.com)
월간 SOLAR TODAY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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