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설비비용도 달라지며, 이에 따른 수익도 변경되고, 인허가 기간 중 적용되는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시작하기 보다는 ‘대략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급변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따라가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달라지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즘은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분양사업은 비교적 좁은 토지에 많은 양이 설치돼 있고, 그 토지의 미래가치가 매우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준공 일자를 정확하게 확정하지 않기에 기회비용 손실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에 10년 이상 매진했으며, 직영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효성 태양광발전’은 태양광발전소 중개거래 전문기업 브랜드 솔라트레이드를 선보이게 됐다. 솔라트레이드는 준공된 태양광발전소의 미래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해 매도·매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한 전기사업허가 양도·양수를 대행해 발전소를 사고 팔려는 사업자 모두에게 최선의 대안이 되고 있다.
SOLAR TODAY 편집국(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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