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엑지원제도 재도입 등을 촉구했다.
특히,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경험하면서 대규모 발전 설비보다는 지역분산적인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서 소규모 사업자 혹은 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지난 12월 21일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녹색당,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주최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고사시키는 에너지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소규모 발전사업자 설자리 축소
한국에는 수천 명에 이르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40여개가 넘는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이 전기를 생산하면서, 기후변화를 막고 핵 위험에 벗어나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에너지 정책상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와 협동조합이 활동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발전차액제도(FIT)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한 이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구조가 악화돼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1년 하반기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21만9,777원이었던 것이 2015년 상반기에는 68%나 폭락해 7만707원이 됐다.
RPS 제도에 따라서 구입해야 할 REC의 총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협동조합들의 출혈 경쟁이 불가피한 게 현실인데, 현재 발전사들은 국외에서 수입한 우드팰릿을 사용하면서 REC 구입량 자체를 줄이거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수의 계약을 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REC 양을 줄이고 있다.
소규모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15년 상반기 REC 입찰에서의 경쟁률이 11:1에 달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는 소규모 사업자/협동조합들의 저가 투매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 계통한계가격(SMP)도 폭락해 2011년 12월에 145.21원/kW였던 것이 2015년 7월에는 81.99원/kW로 떨어졌다. 이는 과도한 전력 수요예측에 따라서 무리하게 건설된 대규모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의 가동으로 환경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낮은 전력 가격이 형성된 탓이다.
많은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협동조합들은 점차 하락한 SMP와 더불어, 2015년 상반기 입찰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 몇몇 사업자와 협동조합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비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폐업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를 구성하고 발전소 가동까지 중단할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를 밝혀왔다. 또한, 녹색당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핵발전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 및 협동조합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관련 에너지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해왔다.
FIT 제도 재도입 및 RPS 제도 개혁 강조
지난 12월 18일 발표된 2015년 하반기 REC 입찰 결과에 따르면, 입찰 선정 평균가격은 7만3,275원으로 전반기보다 3.6% 올랐으며, 경쟁률도 11:1에서 6.7:1로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책만으로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의 원가 및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소규모 사업자들의 입장이다.
또한, 시민들이 소규모 태양광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고취시키기도 힘들다. 이에 따라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단기적이고 표피적인 대책이 아닌 에너지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강조했다. 크게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FIT 제도의 재도입, 그리고 RPS 제도의 개혁을 통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수익 보장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FIT 재도입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돼 왔던 바, 지역 분산적인 소규모 발전설비를 확산하고 시민들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동참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소규모 설비(100kW 이하)에 대한 FIT를 재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물론 이는 RPS 제도와 병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재도입되는 FIT는 기존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FIT 재도입이 어렵다면 RPS를 대대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의 원가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이 긴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 가지가 제시됐는데, REC 가격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최저가격제 도입, 소규모 사업자들이 REC 구매량 대폭 확대 및 시장에 적체돼 있는 태양광 물량에 대한 해소 방안 제시,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가되는 계통 연계비 부담 완화 등이 강조됐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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