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6년 경기도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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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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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주거단지 포괄하는 에너지자립 민관협동계획

경기도는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시·군과 주민, 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그간 정부의 효율 중심 공급정책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된다고 지적받아온 점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고효율 기기 및 ICT 등이 융합한 고부가가치형 에너지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지원계획 공고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지난 1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실시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고한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목적 하에 진행된다.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을 통한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의 달성, 경관 및 환경개선, 이익공유 등 복합기능을 갖는 에너지 시설 보급, 그리고 고부가가치형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이 그것들이다.

신청자격,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은 시·군, 민간으로 정하며, 여기서 민간은 시설 소유자 또는 에너지사업자로서 도내 단체, 기업, 발전사업자,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다. 민간이 신청에 포함된 경우엔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 역시 중복신청이 가능한데, 단 해당 사업에 포함된 비용은 시·군 또는 자부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016년 경기도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지원계획 추진일정
해당 사업에 할당된 지원금액은 도비 40억원으로, 나머지는 시·군과 민간이 부담한다. 사업별 도비 지원액은 20억원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부가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총 사업비에 포함된다. 보조비율의 경우 사업에 따라 다양한 보조비율이 적용되며, 이는 도비 최대 50% 이내여야 한다. 시·군비와 자부담 부담비율은 시·군과 민간이 협의한다.

신청서 접수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며, 3월 7일부터 11일까지 1차 사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사전심사 단계에서 사업비 구상(도비지원액) 조정(의무)과 융·복합기능 등 사업계획 적정성 심사(권고)가 진행되며, 필요시엔 현장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3월 18일과 21일에는 신청위원회 개최, 선정결과 통보가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위원회 개최 단계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및 사업계획 심의가 이뤄지고 선정에는 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3월 31에는 사업비 내시가 진행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완공 시까지는 사업자문 역할을 수행할 자문단이 구성되고 운영될 계획이다.

덧붙여서, 추경시에는 시·군 예산 확보가 이뤄지고, 시군사업비 확보 후엔 도비의 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를 통한 사업비 교부가 이뤄질 것이며, 도비 보조 후에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SOLAR TODAY 지 준 영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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