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지원계획 공고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지난 1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실시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고한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목적 하에 진행된다.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을 통한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의 달성, 경관 및 환경개선, 이익공유 등 복합기능을 갖는 에너지 시설 보급, 그리고 고부가가치형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이 그것들이다.
신청자격,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은 시·군, 민간으로 정하며, 여기서 민간은 시설 소유자 또는 에너지사업자로서 도내 단체, 기업, 발전사업자,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다. 민간이 신청에 포함된 경우엔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 역시 중복신청이 가능한데, 단 해당 사업에 포함된 비용은 시·군 또는 자부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청서 접수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며, 3월 7일부터 11일까지 1차 사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사전심사 단계에서 사업비 구상(도비지원액) 조정(의무)과 융·복합기능 등 사업계획 적정성 심사(권고)가 진행되며, 필요시엔 현장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3월 18일과 21일에는 신청위원회 개최, 선정결과 통보가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위원회 개최 단계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및 사업계획 심의가 이뤄지고 선정에는 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3월 31에는 사업비 내시가 진행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완공 시까지는 사업자문 역할을 수행할 자문단이 구성되고 운영될 계획이다.
덧붙여서, 추경시에는 시·군 예산 확보가 이뤄지고, 시군사업비 확보 후엔 도비의 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를 통한 사업비 교부가 이뤄질 것이며, 도비 보조 후에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SOLAR TODAY 지 준 영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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