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발전 피해 첫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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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0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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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햇빛 막지 말라!” 건축물로 인한 발전량 저하 인정



건축물 신축 후 5개월 간 손실액 230여만원 배상 결정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거지역 내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인근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 손실 등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23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 ○○동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표○○이 인근에 지상 5층의 다세대 주택 건설로 인해 건축물의 일조방해에 따른 발전량 감소 등의 피해를 받았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8,1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신청인은 설치 당시 8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0년이 넘어도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2012년 12월 지상 2층 옥상 위에 5,300만원을 들여 발전용량 15.6kW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다음해 1월부터 태양광발전을 시작했으며, 2015년 6월까지 총 4만kW(월평균 약 1,300kW)의 전력을 생산해 왔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부터 동쪽 인접대지에 지상 5층 규모(지반고 차이 고려시 7층 상당)의 다세대 주택 건축공사가 시작됐고, 신청인은 같은 해 7월부터 신축건물의 일조방해로 인해 발전량 감소의 피해를 받게 됐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그림자 발생 후의 전력생산량과 총 매출액이 그림자 발생 전인 2013년부터 2014년 당시보다 각각 858kW, 85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7~11월의 일사량이 2013~2014년도 동기간의 일사량에 비해 11% 정도 증가했으나, 실제 전력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신청인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건축물 신축 전의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는 사실, 전문가의 총발전량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미래에도 약 10%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의 발전량 감소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향후 피해의 정도는 연도별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건축주는 태양광발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물 간 이격거리 확보, 사전 보상과 협의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각도의 분석 시스템 통한 첫 배상 사례 탄생
이번 배상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향상이다. 국내에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이슈가 된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복진승 사무관에 따르면, “이전에 이번 사례와 반대의 사례로 배상을 받은 케이스는 있었지만 이번 사례는 첫 사례로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대전 모 지역에서 태양광 시설로 인한 건축물의 일조권 침해 사례는 보고된 바 있지만, 이번 사례는 도심지역에서의 일조권 침해 사례로서 최근 도심지역 내 태양광 시설 설치의 증가를 확인케 한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통해 최근 도심지역 내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충분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에서의 태양광 시스템 설치가 아닌 도심지역에서의 시설 설치는 공간 및 일조량 확보 측면에서도 제한사항이 많다.

▲ 당사자 주택 및 태양광발전시설 모습

그럼에도 최근 도시 내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절감 및 대체 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일조권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이 조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중 하나로서 환경권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인간은 누구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사례와 관련해 관련 법령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있다.

이 두 가지의 법률을 기반으로 이번 사례는 피해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복 사무관은 “이번 사례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동일기간 내 기상 상황, 발전량 저하 정도, 전문가와의 시뮬레이션 등 다각도의 분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일조건 피해의 경우, 건축물을 철거와 배상 두 가지로 피해 보전이 이뤄지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배상을 기본으로 하되 향후 예상되는 피해만큼 상호 협의하기로 결론이 났다.

MINI INTERVIEW
Q&A로 풀어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Q. 인접 건물의 일조방해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발전량 감소정도는?
태양광발전량은 일사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2015년 7~11월의 일사량이 2013~2014년도 동기간의 평균 일사량보다 11% 정도 증가했다. 인접 신축건물의 일조방해로 인해 동기간의 전기생산량은 건물 신축전보다 13%(858kW)가 감소해 일사량 증가율을 고려할 경우 1,580kW(21.5%)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Q. 유사한 유형의 분쟁사건 증가가능성은?
정부의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에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많은 지원과 홍보를 했으며, 투자비 회수기간(약 8년)에 비해 오랜시간 동안(25년 이상) 안정된 수입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설치됐고, 이중 상당수가 주거밀집지역에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번의 사건과 유사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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