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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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1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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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 지원 예정

이는 2월 13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고를 시작해 공고일정을 작년 대비 약 2개월 정도 앞당김으로써 국민들의 신재생설비 설치에 대한 요구를 보다 앞서 충족시킨다는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태양광ㆍ태양열에너지 등의 설비 설치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주택지원사업의 올해 사업예산은 424억원으로, 태양광에 102억원, 태양열에 50억원, 지열에 68억원, 소형풍력에 3억원, 연료전지에 3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마을단위지원의 경우엔 약 117억원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태양광으로 30억원을 별도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지원사업은 2차에 걸쳐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1차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였고, 2차는 3월 21부터 4월 8일까지다. 태양광 공동주택의 접수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다. 단, 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진행해야 하며, 접수방법 및 보급사업 참여기업 명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 등은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예산은 220억원으로, 태양광에 60억원, 태양열에 40억원, 지열에 30억원, 연료전지에 20억원, 기타 에너지원에 20억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신재생설비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시범사업에는 50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건물지원사업 역시 주택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진행해야 하며, 접수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였다.

융ㆍ복합지원사업은 동일한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간 융합사업과 주택ㆍ공공ㆍ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복합사업에 지원하는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150억원 규모이다. 예산은 2017년에 확정 후 지원될 예정이며,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 신청 기한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SOLAR TODAY 편집국(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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