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산업부에서 발표한 대여사업 지원공고는 단독주택(3kW 기준), 단독주택(3kW 초과 기준/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이상 사용가구), 공동주택 등으로 분류된다. 3kW 기준 단독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기본 7년에 기본 약정 종료 후 최대 8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기간 내 7년간은 생산인증서(REP) 192원/kWh에 대여료 상한액 7만원이며, 연장기간 동안에는 대여료 상한액 3만5,000원이다. 또한, 3kW 초과시의 경우 대여료 상한액이 4~9kW까지 상이하게 책정돼 사업기간 내에는 11만9,000~29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 | ||
대여사업자는 금융전문업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시공기업을 포함해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해야 하며,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협력체 구성시 가점이 적용된다. 참여분야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를 지원해야 하며, 공동주택 미참여시 감점이 적용된다.

한편,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몇 가지 원칙 사항을 통해 업체들이 제품 구성시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선정된 대여사업자는 센터에서 선정한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 운영사업자를 통해 기존 및 신규 대여사업 신청주택에 무선 원격검침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여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완료목록 및 설치완료확인서를 신재생BPM에 입력을 완료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설치현장 조사 후 부적격 설치현장이 확인될 경우 완료목록에서 제외시키도록 한다.

배점)
대여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대여사업자와 주택소유주 간의 계약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주택소유주가 타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으며, 연 1회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인더스트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