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6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 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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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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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 통해 친환경에너지 시대 활짝

   
 
   
 
공동주택 사업 본격화
산업부에서 발표한 대여사업 지원공고는 단독주택(3kW 기준), 단독주택(3kW 초과 기준/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이상 사용가구), 공동주택 등으로 분류된다. 3kW 기준 단독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기본 7년에 기본 약정 종료 후 최대 8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기간 내 7년간은 생산인증서(REP) 192원/kWh에 대여료 상한액 7만원이며, 연장기간 동안에는 대여료 상한액 3만5,000원이다. 또한, 3kW 초과시의 경우 대여료 상한액이 4~9kW까지 상이하게 책정돼 사업기간 내에는 11만9,000~29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에는 소비자의 형태별 100세대에서 최대 2,001세대까지 상이하며, 대여료 상한액 또한 형태별로 1만9,477~2만2,960원까지 상이하다. 연장기간 동안에는 소비자 형태와 무관하게 1만1,316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해 대여사업 신청은 지난 3월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으며, 대여사업 컨소시엄사는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등을 인증받을 수 있는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의 설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대여사업자는 금융전문업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시공기업을 포함해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해야 하며,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협력체 구성시 가점이 적용된다. 참여분야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를 지원해야 하며, 공동주택 미참여시 감점이 적용된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 내용
소비자 권리 보장 통해 대여사업 안정적 운영
한편,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몇 가지 원칙 사항을 통해 업체들이 제품 구성시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선정된 대여사업자는 센터에서 선정한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 운영사업자를 통해 기존 및 신규 대여사업 신청주택에 무선 원격검침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여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완료목록 및 설치완료확인서를 신재생BPM에 입력을 완료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설치현장 조사 후 부적격 설치현장이 확인될 경우 완료목록에서 제외시키도록 한다.

▲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준수사항(평가기준 및
배점)
또한, 대여사업으로 설치한 발전설비는 기본 약정기간 동안 대여사업자 소유이며 소유주체 변경시 REP 발급이 불가하다. 또한, 당해연도 센터에서 배정한 물량의 70% 미만으로 미달한 경우, 및 사업기간 2/3 이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년도 대여사업 참여시 kW 기준으로 패널티가 적용된다. 또한, 대여사업 완료시점에 배정물량을 70% 미만으로 미달한 경우 및 사업기간 2/3 경과 이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달된 대여사업자의 잔여물량을 회수(설치 미완료 용량)해 센터의 계획에 따라 타 대여사업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대여사업자와 주택소유주 간의 계약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주택소유주가 타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으며, 연 1회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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