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목해야 할 ISSUE
  • SolarToday
  • 승인 2016.04.2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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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대여사업자 8개사 선정
똑똑한 사용자라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민간 주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된 대여사업자가 내놓은 다양한 혜택. 지난 3 월 말 공고된 바에 의하면, 올해 대여사업자는 기존 6개사에서 2개사 추가된 8개사가 선정됐다. 쏠라이앤에스, 에스파워, 에스피브이, 이든스토리, 한라이앤씨, 한빛이디에스, 한화큐셀코리아, 해양도시가스 등 8개사가 제안하는 다양한 대여사업 서비스 혜택. 표로 정리해봤다.

2. REC 시장 통합 후 첫 공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가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RPS 18개 공급의무사들의 의무공급량 이행을 지원하고,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공급인증서(REC) 판매 안정화를 위해 매년 2회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정공고는 태양광·비태양광 REC 시장 통합 이후 첫 공고로서 사상 최대 규모인 210MW 물량이 공고됐다.

▲ 2016년 태양광 대여사업자 혜택 비교

3. 개인 간 에너지 구입·판매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전기 발전과 판매 겸업을 금지했던 현행 전기사업법 개정을 공고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프로슈머, 즉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용가에 직접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는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용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폭이 넓어진다. 10kW 이상의 신재생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에 팔 수 없었던 기준도 50kW로 완화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5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에서 생산한 전기도 한전에서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상계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4. 소비용 태양광발전 REC 적용 가능
기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적용받을 수 있었던 데서 이제는 자체 소비용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도 REC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법안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전력시장가격(SMP)에 REC를 추가로 지급받을 경우, 이전보다 두 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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