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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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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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장에 봄바람 불 전망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일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과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했고 전문가 그룹과 함께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안을 도출했다. 올해 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산업부의 규제개선 협의결과 발표를 살펴보면 지자체와 투자, 입지, 환경 등 총 7건의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2017년 5,600억 원의 투자 유발 효과와 11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와 관련된 지자체 이격거리 조건 규제가 개선됐다. 그동안 45개의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었다.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에서 최대 1,5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발이 제한돼 기업들은 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규제개선 협의를 통해 이격거리 관련 규제의 개선이 논의됐고, 산업부는 국토부와 함께 각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 관련 지침을 송부했다.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3월부터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류 중이던 1,1150억원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 210개가 추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자연도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지로 변경됐을 때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절차 기간이 45일로 현실화 됐다. 규제 개선 전에는 15일에 불과했다.
아울러 산업부와 환경부 TF에서 풍력발전 계획입지제도와 같은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개별 사업자가 풍력발전 입지 확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다.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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