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매각시 135억원 상당 수익, 온실가스 저감과 세수확대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08.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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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출권과 매각 재원으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서울시가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총 66만 3,000톤의 배출권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시가 확보한 배출권이 국가 지정 탄소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 거래 시세로 환산하면 약 135억원에 상당하고, 30년산 소나무 기준 1억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총 66만 3000톤의 배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iclickart]

이는 에너지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배출권 판매로 인한 세수확보라는 1석 3조의 효과로 시의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이뤄낸 결과이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기업, 지자체 등 전국 602개 업체에 배출권거래제 적용중인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업체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해주고 한도를 초과하면 그만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하고, 한도보다 줄이면 잔여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원회수시설, 상수도시설, 물재생센터, 매립지 등 총 23개 환경기초시설이 적용 대상이며, 사업장별로 원전하나줄이기의 일환으로 시설 효율개선, 에너지절약,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 한도보다 2015년에는 16만5,000톤, 2016년에는 14만 6,000톤을 감축하였으며, 아울러 제도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또한 인정받아 총 66만 3,000톤의 배출권을 확보했다.

또한, 서울시는 배출권 거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배출권의 매각·매입대금을 기금의 조성·사용용도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매각 재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정부는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시는 정부 정책에 동참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보유한 배출권중 46만톤을 분할매도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총 28만톤을 매도해 총 57억원을 기금에 세입조치하였고 잔여물량도 내년 상반기까지 분할 매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각수입은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재투자 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가뭄·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아울러 재정수입도 증대하는 기후변화대응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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