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ESS 의무 설치 기관 중 89%가 ESS 도입 안해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0.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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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기차와 ESS 의무화 현실 외면 '탁상행정'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올해 공공기관 ESS 의무 설치 기관 중 약 90%가 ESS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전기차 의무도입 공공기관의 전기차·수소차 구매는 10곳 중 3곳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공기관 전기차‧수소차 구매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상기관 242개 중 구매의무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7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기차 의무 구매기관 전체의 70%가 전기차 구매를 미이행 했다. [사진=iclickart]

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132개 기관은 신규 구매 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의무 구매해야 하지만, 지난해 242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업무용 승용차 2,998대 중 전기차는 527대, 수소차는 18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대상기관 대부분이 의무부과 실적 25%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평가 대상 기관의 절반 이상인 132개 기관은 전기‧수소차를 단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부가 분석한 기관의 이행률 부진 사유를 보면, 장거리 운행이 많은 기관의 경우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으로 인해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이 이럼에도 정부는 2017년 의무구매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해 말뿐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산업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ESS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시장 창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설치한 곳은 대상기관 28개 중 한전과 한수원, 전기연구원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SS설치 의무화는 지난해 5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계약전력 5% 이상 용량(kW)만큼 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축 건축물은 2017년 1월(건축허가일기준)부터, 기존 건축물은 2020년 12월말까지 계약전력 용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규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ESS 도입 의무기관 89%가 ESS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Industry News]

대상기관의 약 90%가 ESS를 설치하지 않은 점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고, ESS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무리하게 의무화를 추진해 벌어진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규환 의원은 "양적인 목표를 기한 내 무조건 달성하라는 식으로 공공기관만 몰아세워서는 전기차, ESS 모두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부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및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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