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시설로 농지 변경 시 부담금 50% 줄어든다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7.11.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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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태양광 시설 추진 농어업인 대상 감면 시행

[Industry News 최홍식 기자] 농어업인이 농지를 태양광발전 시설로 변경할 경우 부과하던 농지부담금이 한시적으로 50% 감면된다. 이에따라 농가소득 증가를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모습 [사진=제주탑솔라]

정부는 11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농지조성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의결안에 따르면 농지부담금 감면대상 3건을 신설했다. 농지를 체험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100% 감면이 이뤄지며, 농어업인이 농지를 태양광발전 시설로 변경할 경우 농지부담금을 50%감면해주기로 했다. 그 밖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은 새만금지역의 설치 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50%감면이 시행된다. 

이번 의결에 따라 농가 소득 창출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촌태양광 사업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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