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법률 개정으로 효과적 운영 담보돼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2.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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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의무화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관련 법률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이에 대한 법률 해석에 대한 차이, 이해 부족 등으로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 개정,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지원 기대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명문화된 규정이 있음에도 시행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pixabay]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pixabay]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 각종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친환경제품, 여성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각각 별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떄문에 실무를 집행할 때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우선구매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계약의 목적, 규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에는 ‘중기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실적 등의 작성 방법, 중기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판로지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현재 판로지원법 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에서 우선구매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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