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설비도입 시 최초 안전검사, 이후 매2년마다 정기 안전검사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안전검사를 접수한다. 사업장에 한정해 사업장 규모별로 검사 기간을 유예하고 검사결과가 불합격 판정되더라도 사용중지명령을 유예(1회 한정)하고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사진=dreamstime]](/news/photo/201811/28102_19922_158.jpg)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검사를 지난 해부터 실시했다. 따라서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가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설비 자동화와 무인화에 따른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수요의 증가 추세로 인해 해당 설비의 재해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용 로봇 사고로 221명, 컨베이어 사고로 1,008명이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최초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 중인 사업주는 다음달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대상품에는 안전검사 결과서와 합격증명서가 발급될 예정이며 주요 점검항목은 산업용 로봇의 안전장치(울·방책·인터록 장치 등)와 컨베이어 구조부(이송장치· 구동장치 등), 안전장치의 작동여부 등이다.
검사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 4개 안전검사 기관의 각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