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오염물질 초과 배출업소 취약시간 특별단속
  • 정형우 기자
  • 승인 2019.05.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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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실시한 취약시간 특별점검을 통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부적정운영 등 총 20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안산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초과배출부과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점검 통해 환경오염 사전예방 계획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안산시는 지난 4월 초부터 3주간 산업단지 내 중점관리업소 137개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취약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5월 2일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초과 배출업소 취약시간 특별단속이 야간에 이뤄지고 있다. [사진=안산시]
환경오염물질 초과 배출업소 취약시간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안산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실시된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미세먼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방지시설 훼손방치 여부, 방지계획 이행 여부 등이며,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 시료채취를 병행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1건, 방지시설 부적정운영 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2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기타위반 6건이 적발됐다.

안산시는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17개소에 사용중지, 경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가 심각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폐수의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이중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A사업장은 초과배출부과금 5,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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