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단속 강화, 위반업체에 형사 입건 등 강력 대처
  • 정형우 기자
  • 승인 2019.04.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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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주물업, 목재 도장 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집중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개 및 형사 입건 등 강력 대처한다고 밝혔다.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양촌ㆍ학운ㆍ상마ㆍ율생ㆍ항공산단 등 70개 사업장 대상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양촌, 학운, 상마, 율생, 항공 산업단지 등 김포지역 내 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원이 급증하고 있는 김포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역엔지오(NGO) 등으로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금속 주물업 및 목재․도장 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이행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포집장치•이송 닥트•오염물질 흡입 송풍기 등의 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의 여과포, 활성탄•세정수 등 소모품 등의 교환 및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결과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업체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경기도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지역의 경우, 1,500여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정기단속 이외에도 수시 특별단속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시키는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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