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환자의 ‘셀프 연명치료 결정’ 29배 늘었다
  • 이주야 기자
  • 승인 2019.07.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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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는 아직도 가족이 결정, 진료현장 정착 위한 추가 노력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연명치료를 결정한 비율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대비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 없이 임종 시점만 미루는 치료를 의미한다.

서울대 내과 허대석 교수(사진) 연구팀의 연구 결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본인과 가족의 결정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서울대병원]
서울대 내과 허대석 교수(사진) 연구팀의 연구 결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본인과 가족의 결정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서울대병원]

이 같은 결과는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이 2018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5일까지 1년간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환자 809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조사대상 환자 중 본인이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이 231명(29%)에 달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의 1%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에 의한 연명치료결정이 과반수를 크게 웃도는 7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에 연명치료결정법의 취지가 정착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실제로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231명의 경우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은 ‘유보’ 비율이 98.3%(227명)에 달한 반면 연명의료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비율은 단 1.7%(4명)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578명은 13.3%(77명)가 연명의료를 중단해 가족과 본인의 연명의료결정 양상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 결정 비율이 급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다만 현행법은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고,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등 개선점이 발견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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