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4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800만톤을 할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권 할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했다. 이번에 할당한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4,800만톤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된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지난 9월 29일에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차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분한 것이다.
전환부문의 1단계는 7억500만톤의 배출권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으며,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했다. 2단계의 경우 2023년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될 계획이다. 참고로 2023년에 추가 할당하는 것은 3차 할당계획에서 2단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기 위한 배출효율기준을 2023년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3,628만톤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이는 1단계에 9억8,546만톤, 2단계에 6억5,082만톤이 해당된다. 수송부문에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2021년 1월말까지 동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684개사)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 논의와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매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에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39개 업종별 대표기업과 22개 협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대상업체, 학계,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한다. 기술작업반은 2021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다음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에 적용할 배출효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외에도 희망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진단하고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감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금한승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업 구분 없이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노력이 탄소중립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과 배출권거래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노력에 있어 배출권거래제는 이번 3차 계획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을 최초로 감축하도록 설정했다”며, “3차 계획기간 할당을 위한 기준기간(2017∼2019)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7%를 줄이도록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연차별 목표수준인 감축 후 배출량이 강화되면, 할당계획도 변경돼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도 연동하게 된다”며, “다만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의 감축 후 배출량이 강화되는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