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Wh 초과하는 전기저장시설(ESS), 소화설비 의무화한다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8.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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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내년 2월 25일부터는 건축물, 컨테이너, 외함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20kWh 초과하는 전기저장시설(ESS)은 법정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월 24일 공포하고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5일부터는 건축물, 컨테이너, 외함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20kWh 초과하는 전기저장시설(ESS)은 법정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사진=utoimage]
내년 2월 25일부터는 건축물, 컨테이너, 외함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20kWh 초과하는 전기저장시설(ESS)은 법정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사진=utoimage]

개정안에 따라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시설(ESS)에는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의 경우 사용하는 층의 바닥면적 600㎡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 시 경보와 함께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점포나 소유자별 관리 권한이 분리돼 있는 전통시장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으로 포함시켜 화재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자료=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자료=소방청]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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