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 내년 1월31일까지 ‘의무이행계획서’ 제출해야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2.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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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2022 PV월드포럼’서 환경성보장제도(EPR) 소개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환경성보장제도(EPR) 대상품목 확대에 따라, ‘태양광 패널’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활용 의무가 2023년 본격 시행된다.

한국환경공단 전기전자환경성부 김순옥 부장이 '2022 PV월드포럼'에서 '태양광 패널의 EPR 제도'를 소개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에 근거 ‘환경성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은 2020년 1월 1일 의무대상제품 확대에 따라 제도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의 제조·수입·판매업자들에게는 2023년부터 ‘재활용의무량’이 부과되고 미달성시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 전기전자환경성부 김순옥 부장은 7월 1일 ‘2022 PV WORLD FORUM’에 참석해 관련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자원순환법은 ‘태양광 패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은 시행령 별표3에서 ‘태양광 패널이란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해 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순옥 부장은 “아직 업계에서는 모듈 등 다양한 용어로 태양광패널을 지칭하고 있는데, 법에 명시된 개념에 포함되면 태양광 패널로 간주돼 환경성보장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환경성보장제도(EPR) 대상품목 확대에 따라, ‘태양광 패널’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활용 의무가 2023년 본격 시행된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태양광 패널의 환경성보장제도의 의무대상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재활용과 관련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규모기준을 둬 제조업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수입업자는 수입액 3억원 이상, 판매업자는 매출액 50억 이상인 사업장이 의무대상자다.

김 부장은 “의무대상자 미해당 여부도 업체가 증빙자료를 통해 사전 증명해야 한다”면서, “미제출시 조사결과 의무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일정 패널티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출고(수입)한 제품에 대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해야 하며, 미달성시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판매업자에게는 회수의무량이 부여되며, 미달성시 회수부과금이 부과된다.

재활용은 해체·선별·파쇄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활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해 재활용해야 한다. 김순옥 부장은 재활용업자에 인계,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해 공동 회수·인계·재활용 등 방법을 소개했다.

제도 시행을 앞둔 첫해의 구체적인 의무이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올해 12월경 환경부장관이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고시하면, 재활용 의무 대상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2023년도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월 공단이 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면, 4월 15일까지 2022년 출고·수입/매입·판매 실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3년도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량에 대한 부과금은 2024년 7월 31일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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