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증설 관련 불편사항... 규제 개선 통해 돌파구 찾는다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2.07.20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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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영진 1차관 남동국가산단 방문... 간담회 통해 규제개선 의견 소통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정부가 국내 유턴기업과 친환경 기업의 공장설립 완화 등 기업 불편사항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7월 20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함께 경제단체 등이 참석하는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된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 현장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규제 △킬러 규제(입지, 환경, 노동 등) △숨은 규제,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을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으로 설정하고 규제혁신 등 추진 중에 있다.

장영진 차관은 새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와 산업부가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를 통해 마련한 규제정비 방안을 참여 기업인 등에게 설명하고, 국민과 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개선 과제인 폐수 배출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 확대,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에 관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영진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기업과 경제단체도 규제혁신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이번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해 8월 중 관련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개선되는 규제의 주요내용이 소개됐다.

먼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이 완화된다.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경우 1,000m2에서 2,000m2로 규모 제한을 완화한다. 또 국내 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자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

정부는 공장 설립·운영의 불편사항 해소에도 나선다. 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에 타사 제품과의 융복합 제품을 추가할 예정이며, 산단 입주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된 경우 공장 착공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신탁회사의 산업단지 내 임대업을 허용할 방침이며, 500m2 미만의 소규모 공장 관내 이전 시 공장변경등록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도 확대될 예정이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 형태에서 이어온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은행, 약국, 편의점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등을 도시형공장에 포함,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한다. 또 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주 불가업종 이외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지원시설 종류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산단 내 공장용지에 건설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간소화해 편의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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