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기간 문자사기 등 범죄 단속 위해 ‘24시간 안전 대응책’ 마련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2.09.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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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명절간 스미싱 등 신고·접수 150만건 넘어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스미싱 등 범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으로 24시간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사진=uto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기간 문자사기 유포에 신속대응토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KT, LGU+ 등 국내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9월 5일부터 각 통신사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특히 알뜰폰 가입자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연휴기간 금융업계와 협조해 추석 선물·택배 관련 배송확인을 사칭한 사기문자 및 연휴 기간 중 부모·자녀·친척 등 명절인사를 가장한 문자에 각별히 유의토록 안내하는 등 피싱 피해 예방 홍보에 집중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사이버캅’에서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나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접수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으로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스미싱 유형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원격제어 앱 설치로 상대방에게 장치 ‘제어권’을 넘겨주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확인 이전에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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