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3.02.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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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 할당대상업체 대상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이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사진=utoimage]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60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온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2022년 총 12개 업체를 선정해 약 15억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 지원 예산은 총 195억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를 3월 3일 18시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최종 지원업체는 현장 조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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