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에 1,117억원 지원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3.02.13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규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원을 투입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원을 투입한다. [사진=경기도]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경기도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