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지태양광 특별안전점검 중간보고회 개최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05.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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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 참여, 안전조치 미이행시 ‘REC 발급 중단’ 등 제재 조치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관련 중간보고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중간보고회에는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보고회는 산업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이 주재했다. 

25일 열린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관련 중간보고회에 관계자들이 모여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들 기관은 산사태에 취약한 전국의 태양광설비 1,408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관련 현장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체 개소 가운데 2/3 가량 점검을 마친 상태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나중에 직접 현장 점검도 나가볼 계획”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6월경 종료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설비는 보완 조치토록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 재생에너지부 관계자는 “우리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의 개념으로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것”이라며, “진행사항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중간보고에서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이 특별안전점검과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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