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 미국인도 첨단산업 규제 위반시 처벌 우려
대한상의,美재무부애 "對中 투자제한 명확히 해달라"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중국 첨단산업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 규제에 모호성이 있다는 의견을 미국 재무부에 제출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상의가 미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무부의 결정에 국내 재계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지표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현지시각) 이성우 국제통상본부장 명의로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非)미국인이 첨단산업 투자 규제를 위반했을 때 처벌이 부과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성우 본부장은 “규제 대상이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역외 영향을 수반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외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준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달라”고 미 재무부에 요청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지난 6월 미 재무부가 공지한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과 관련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의견제출에 앞서 국내 산업계 입장을 취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정안은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자본의 대중 투자를 전면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를 받는 투자 주체는 △미국인 혹은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분 또는 이사회 투표권의 50% 이상을 보유 △미국인이 투자 운용을 하거나 경영 △미국인이 펀드의 투자 자문을 하는 경우 등이다.
미국 정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재계에서는 규제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인,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제를 가한다고는 하지만 미국 외 법인에 고용된 미국인, 미국인에 의해 '통제된 외국 법인(controlled foreign entities)' 등에도 적용될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대한상의 우려에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기존 제정안 대로라면 미국의 투자를 받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전혀 못 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따라 대한상의는 규제 대상을 '미국인 혹은 법인이 지분 또는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을 미 재무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규제의 적용 대상이 외국인 등에도 확장된다면 이는 미국인에 의해 실행 가능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3국 기업을 규제 관심 국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