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총 2만 949건으로, 누적 건수 2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제37~39회) 열고 1940건을 심의해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 사례를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처리 결과 부결은 318건, 적용 제외는 209건,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3만 1229건 가운데 국토부로 이관된 2만 9401건에 대해 2만7021건을 처리한 결과 2만 949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내국인 피해 사례는 2만 631건(98.5%)이었으며, 외국인의 경우 318건(1.5%)으로 집계됐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0.5%)됐으며, 그 외 대전(13.2%)・부산(10.7%)에도 다수 분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31.4%)·오피스텔(20.8%)·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대다수(73.9%)가 분포돼 있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