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도 증거불충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전국과학기술노조, "과기정통부 표적 감사였다"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하려던 중 누리호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에 대해 징계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감사를 수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징계 통보 상반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은 사안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리하게 감사한 것 아니냐 비판도 나오고 있다.
4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항우연은 이날 외부 위원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받은 연구원 4명에 대해 최종 징계 불가 통보를 내렸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연구원 4명이 대전 항우연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를 붙였다 떼어냈다 붙였다하는 식으로, 기술자료를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과기정통부는 항우연에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항우연에서는 나로호 개발을 주도한 조광래 전 원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직 등을 이유로 퇴직 의사를 밝힌 이후 약 10명이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이런 의혹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중 별도로 지난해 10월 이들 연구자 4명을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으나, 수사 의뢰 7개월 만인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지난달 8일과 이날 두 차례 위원회를 열어 연구자들의 소명을 들었고, 이날 징계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 감사에 대해 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조는 앞서 검찰 무혐의 발표 당시 "과기정통부 감사는 '항우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달라'는 항우연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기술 유출 사건도 기술 유출 범죄 수사가 아니라 항우연 연구자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