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실수요자 보호 위한 대출 완화책 시행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4.09.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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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 위한 완화책 시행
주담대의 경우 1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 처분하고 새 주택 구입할 경우 대출 가능
예외 조건 해당하지 않는 실수요자에 대해 전담팀 구성해 소비자 불편 없도록 지원
신한은행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일부터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시행한다 /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일부터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시행한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신한은행은 10일부터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와 함께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출은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자는 구입하는 주택의 매수 계약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기존 보유 주택의 매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계약일자는 이번 조치의 시행일(2024년 9월10일)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한도인 1억 원을 초과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보유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차주가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신용대출도 실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연소득을 초과하는 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차주는 본인의 연소득의 15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외 사례로는 본인 결혼, 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지출 등이 포함된다. 각 사례마다 해당되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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