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14억 원 부당 대출 적발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4.10.0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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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회장의 장인과 처남댁에게 7억 원씩 부당하게 대출
금감원, 우리금융 조직문화와 느슨한 윤리의식이 사건 촉발 원인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결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캐피탈이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댁·장인에게 14억원의 부당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결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캐피탈이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댁·장인에게 14억원의 부당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에게 14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건에 이어 추가로 적발된 사례다.

7일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각각 손 전 회장의 장인과 처남의 배우자(처남댁)에게 7억 원씩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했다고 발표했다.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들이 심사에 개입했고 만기 연장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경우 A법인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는 우리은행 출신 인사가 대출 신청에 관여했으며 일부 직원들이 대출의 적정성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승인됐다. 대출금은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돼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리금융캐피탈에서는 B법인에 대한 대출이 우리은행 출신 임원의 개입으로 실행됐으며, 이후 신용등급 악화와 담보물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이 승인됐다. 대출금의 일부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계좌로 송금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대출 과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 내 조직문화와 느슨한 윤리의식이 이번 사건을 촉발한 주요 원인”이라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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