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구속영장 재청구...12일 심사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4.12.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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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영장 재청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검찰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주 만에 다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21일 이틀 연속 손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같은 달 22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를 펼쳤다. 특히 검찰은 손 전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와 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데에는 손 전 회장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신호탄이 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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