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자료 유출해 경쟁 하청업체에 넘겨 하청업체간 원가 경쟁 유도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대법원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 법인과 관련 직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심숙희 대법관)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HD한국조선해양 직원 한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김모씨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은 지난 2015~2016년 원가를 절감하고자 일부 품목의 하청업체를 이원화해 서로 경쟁을 유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기존 하청업체였던 A사에 피스톤 개발과 관련된 검사표준서, 검사성정서, 관리계획서 등을 요구해 넘겨받아 경쟁업체인 B사로 넘겼다.
이후 HD한국조선해양은 A사와의 거래 가격을 낮췄고, 이어 아예 거래업체를 B사로 변경했다.
이번 판결에서 쟁점은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이 넘긴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HD한국조선해양이 B사에 유출한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된다고 봤다.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등으로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관련, 2심은 "피고인들이 A사에 요구한 자료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피해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됐고 이런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