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1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해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가 불가리스 논란이 불거지자 이런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 진술을 확보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8월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200억원대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달 18, 21일 두 차례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