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며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3일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집권여당 대표가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사상 초유의 여권 내분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습 계엄 선포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국회 의결로 해제시킬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4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경찰이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해버렸고, 이에 양측의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극도의 혼란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