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선포 2시간 30여분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해 계엄령을 무력화시켰다.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하다. 이에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12월 4일 오전 1시 2분경 본회의 가결시켰다. 재석의원 190명 중 190명이 찬성해 비상계엄은 국회에 의해 무력화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다라고 선언했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계엄군은 즉각 퇴거해야 한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헌법에 명시된 고유 권한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경내에 있는 군인들에게 즉각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우 국회의장은 "대통령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에 응해야 한다. 국민들은 국회를 믿고 안심해도 된다"라고 재차 발언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본회의 상정 전 본회의장 밖에서는 계엄군들이 난입해 보좌진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에 본회의장 의원들은 계엄군들이 혹시 본회장까지 난입할지 우려를 표하며 "빨리 표결 처리하자"며 우 국회의장을 재촉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4일 10시 30분 긴급 담화로 계엄령을 선포한 뒤 12월 5일 오전 1시경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을 처리하면서 한밤의 2시간 30분 계엄령 선포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계엄 해프닝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