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7시45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
경찰, 가스 질식사고로 추정...정밀부검 의뢰
경찰, 가스 질식사고로 추정...정밀부검 의뢰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가스 질식 추정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졌다.
13일 경찰과 현대제철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5분쯤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남성 직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대제철 가스검침 담당 직원으로, 용해로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통과하는 배관을 혼자 검침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A씨는 휴대용 산소통을 소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토대로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회사 측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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