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용량 몰래 줄인 ‘꼼수 인상’ 4개 상품 적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2.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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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러쉬코리아 샤워젤 등
오성푸드가 제조해 동원F&B가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과 고집쎈청년이 제조·판매하는 스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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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진열된 과일. /사진=Gettyimage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3분기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실태 조사 결과 총 4개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안내 없이 용량이 감소되고 단위 가격이 인상된 것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국내 상품은 오성푸드가 제조해 동원F&B가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냉동)’과 고집쎈청년이 제조·판매하는 스낵 ‘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 등 2개다. 더반찬은 지난 7월 용량을 600g에서 550g으로 8.3%, 고집쎈청년은 지난 9월 500g에서 450g으로 10.0% 각각 줄였다.

수입 상품에서는 러쉬코리아의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젤 스피어민트향’ 2종류(250g·500g)가 적발됐다. 러쉬코리아는 지난 7월 280g 제품을 250g으로, 560g 제품을 500g으로 각각 10.7% 줄였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주요 유통업체 8곳 판매상품과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제보 등을 통해 총 26만여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한 바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8월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3분기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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