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B국민·하나은행 현장조사…LTV 담합 의혹 재조사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2.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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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사만으로 제재 여부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조사에 나선 것
은행들이 정보 주고받으며 대출 조건을 조정해 부당한 이익 얻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재조사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재조사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린 이후 본격적인 추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공정위는 기존 조사만으로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KB국민·하나은행이 신한·우리은행과 함께 약 7500건의 LTV 정보를 공유하고 대출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춰 금융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해줄 때 적용되는 한도 비율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해당 정보를 주고받으며 담보대출 조건을 조정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특히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 비율이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공정위가 제재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위원회가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해당 은행들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은행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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