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영업정지에 중징계까지...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나?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2.26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석우 대표와 임직원 10명에 중징계 처분 내려
금융정보분석원, 기존 고객 피해는 제한적일 것
/ CI = 업비트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5일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사건으로 향후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을 위반한 업비트와 임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금융당국은 업비트에 대해 신규 고객 가상 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3월 7일∼6월 6일)' 조치를 내렸다. 임원 9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다.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는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에는 '면직'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FIU가 이렇게 초강수를 둔 배경은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총 4만5000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원했다는 판단이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차례 업무 협조문을 발송해 중단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 부정적한 실명확인 증표를 징구하거나,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FIU가 검사한 결과 업비트가 제대로 된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대거 적발됐다는 것이다. 

신원 확인 시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이 있어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 복사본, 사진 파일 재촬영 등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이나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상세 주소 입력란을 비워두거나 주소와 무관한 청첩장, 코로나 방역 문자 등을 입력해도 본인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5785건이나 됐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시 암호 일련번호 없이 개인 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례도 18만9504건 발견된 것이다.

이 외에도 자금 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22만6558건 확인했다.

FIU가 기관 제재로 신규 고객의 가상 자산 입·출고 금지(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했으나, 소비자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FIU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사항 관련 신규 업무만 제한함으로써 기존 고객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업비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부과된 제재 조치와 관계없이 기존 이용자는 제한 없이 거래 가능하다"며 "신규 이용자의 경우에도 외부로의 가상 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 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금융 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예단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이 검사 결과를 반박할 경우 더 강한 검사로 맞대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앞서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 시 '시행 세칙상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검사 결과를 반박할 때도 금융당국(금융감독원)은 재반박 자료를 배포한 뒤 곧바로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한 바 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 건에 관해서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펼친 카카오페이에 반박자료를 내며 고강도의 검사를 밀어붙인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