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3.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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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운영에 특별히 변할 것 없어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사진=연합뉴스<br>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으로써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 결과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로서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삼성생명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보유지분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자사주 소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올해 15.9%로 증가하고 2028년에는 1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할 것은 없다”며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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