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그동안 발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에 집중해 왔던 태양광 시장이 유휴부지를 활용한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건물 벽면, 고속도로 및 철도, 농수로 등 다양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곳이 건물의 지붕이다.
기존의 유휴부지인 공간을 활용하기에 따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추가적인 비용 발생도 없다. 또한, 건물 옥상, 지붕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은 REC 가중치 1.5를 받아 일반 태양광발전소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에너지효율 정책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기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안)를 발표했다.
지붕형 태양광 활성화 단초는 ‘내하중성’, 대안은 필름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경제산업성은 2024년 9월 3일 열린 에너지효율소위원회에서 지붕설치형 태양광설비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치가능 지붕 면적 등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에 대해 승인받았다.
경제산업성은 동 조치(안)을 통해 에너지관리지정공장을 보유한 특정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파악하기 위해 공장 등 건물의 지붕 면적, 내진기준, 적재하중, 기존 지붕형 태양광 설치 면적 등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2027년부터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기보고서 대상인 건물은 지붕 면적 1,000㎡ 이상 등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물이며,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이후 제출하는 중장기계획서에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관한 정상적인 목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은 기존의 유리형 결정실리콘 태양전지는 내하중성 문제로 지붕 설치에 제약이 있기에 지붕형 태양광설비로 2025년부터 양산이 시작된 필름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필름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지원금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며, 정기보고서 제출을 통해 적재하중을 파악해 지원금 대상 기준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통해 발전량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2년 21.8%에서 2040년 40~50%로, 이중 태양광 비중을 2022년 9.2%에서 2040년에 23~29%로 증대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2012년 FiT제도를 도입하며,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히 확대된 일본의 2030년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목표는 1만350~1만1,760만kW이며, 2024년 3월 기준 FiT·FiP 누적 인가량은 8,101만kW, 도입량(가동 개시)은 7,380만kW이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효율법을 통해 사업자에게 비화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3년에 사업자가 제출한 중장기계획서에는 태양광발전 도입을 계획하는 사업자가 30%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입지 면적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일본의 태양광 도입 속도는 늦어지는 추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제7차 에기본을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가속화를 위해 자가소비가 가능하고, 계통 부담이 적어 도입 가능성이 높은 지붕형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 주도로 2030년까지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50%, 2040년까지는 100%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신축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최대한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및 자가소비형 사업 보급 확대, 에너지효율법에 의거한 정기보고제도 활용에 따른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확대 유도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