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보험 보험계약대출 상환 않으면 연금 못받아"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4.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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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대출 관련 유의사항 4가지 안내
금융감독원 표지석 / 사진 = 김은경 기자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속한 대출이 가능해 이용이 늘고 있는 보험계약대출과 관련해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4가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고(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음), 대출기간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에서는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 보다 클 경우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된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이다. 따라서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합산돼 그 금액에 대출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장기간 이자를 내지 않아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이를 상계 후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한다.

또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납입 자동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前) 배우자가 새로 계약한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본인 계좌에서 출금돼 피해를 입어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 사례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기 위해 자동이체가 등록이 된 경우에, 신규 대출 취급시 예금주의 동의 없이도, 자동이체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자납입 자동이체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금주가 직접 자동이체를 철회해 납입을 중단해야 한다.

금가원은 마지막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로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8조1000억원에서 2023년 말 71조원, 지난해 말 71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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