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제보 내용 사실이나 일행인지는 확인 중“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5.05.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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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지 판사 술접대 의혹 제기...재판 업무 배제 및 감찰 요구
주진우 의원 "법관 압박 말고 구체적 증거 제출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상황 확인하고 검토할 것"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구체적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후 공지를 통해 의혹 제보와 관련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 혐의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판사는 단 한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한 지귀연 부장판사”라며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이며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가 사실이라면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배제와 감찰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라고 물었고 천 처장은 “돌아가서 상황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전체회의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노 대변인은 “해당 룸살롱은 서너 명만 앉아도 400만~500만 원이 나오는 곳”이라며 “지 판사 월급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술값을 동석자가 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 머문 정확한 시점에 대해 “제보자 주장은 자주 출입했고 사진 촬영 시점 지난해 8월로 확인됐다. 자세한 건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제보 사진 공개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증거 제출을 요구하며 법관 압박을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그런 것없이 좌표 찍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김기표 의원 질의대로 제보자가 윤석열 구속취소에 분노해 지귀연 판사의 룸싸롱 접대 제보를 결심했다고 알려왔는 제보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의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법부는 법관의 독립성을 이유로 청문회 출석과 자료 제출에 불응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 남용에 대한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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