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전력 당국 이어 체코 원전 계약금지 가처분 '항고'
  • 김기찬 기자
  • 승인 2025.05.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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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전력공사와 별도로 법적 대응 나서…법적 분쟁 시간 단축 가능성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전력 당국에 이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2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여파로 당시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다.

이에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의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으로서는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방법원의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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