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가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돼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해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돼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위원장),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스마트그리드협회, 학계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는 이날 7개 최종 후보지로 △제주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하며,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계통혼잡도 완화를 추진한다. 특히, 부산은 국내 최초로 ESS Farm(최대 500MWh)을 조성한다.
경상북도 역시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로 생산된 무탄소 전력을 지역 내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전력직접거래를 통해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한다.
대표적인 계통 포화지역인 전라남도는 해남 솔라시도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구역전기사업이 최초로 도입되고 RE100 데이터센터 단지가 처음 시도될 예정이다.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7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6월 중)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금번에 선정된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된다면,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들이 활성화되고 계통 안정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이전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업계(울산 미포산단, 충남 대산산단)에 지역 발전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전기요금 혜택 △재생에너지, 암모니아 기반 발전소 등 무탄소 전력을 이용한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지역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지자체, 지역 발전사, 산업단지 기업체, 시민들이 함께 풀어가는 다양한 모델들이 발굴된 것이 큰 성과”라며, “분산특구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