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결국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청산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1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오후 1시 홈플러스 본사에서 채권단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옴에 따라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권고로 오는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이 지난 3월부터 3개월여 동안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채권단에 조사보고서 내용과 향후 진행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고정비 성격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사업구조 ▲코로나19 팬데믹과 소매유통업의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등 3가지를 꼽았으며 차입이나 자산매각을 이유로 들지 않았다.
아울러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향후 10년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약 2조50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청산가치(약 3조7000억원)가 약 1조2000억원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자산(6조8000억원)이 부채(2조9000억원)보다 약 4조원 가량 많기 때문이다.
조사위원의 보고서와는 달리 관리인은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가 전 M&A 신청을 법원이 승인할 경우 현재 7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진다.
만약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또 홈플러스 영업 지속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협력사도 안정을 되찾는 등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