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 인력 보호 관련 법제화 등 방안 절실 … 금전 지원 필요"
MRO 업계 "외국인 정비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기준 등 완화해야"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정비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지원 방안은 없이 패널티만 부여하고 있으니 항공사 입장에서도 중소 MRO(유지·보수·정비) 업체의 인력마저 채용할 수밖에 없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에 상주하는 한 MRO 전문업체 관계자는 무안공항 참사 이후 항공당국의 정비 인력 충원 요구에 항공사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무분별한 '정비 인력 돌려막기'에 뛰어들고 있다고 털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관련 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도입에 따라 새로 등록할때 마다 정비소요인력 산출기준 등에 따른 정비인력 보유 여부를 국토부가 직접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말 무안공항 참사 이후 올해 4월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최소 정비인력 산출 기준상 경력기준을 상향하고, 정기편 주 5회 이상 해외공항 정비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항공사들이 정비 인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는 항공 정비사들이 직업 특성상 육성하는 데에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다만 정비 인력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중소 MRO업체의 인력에 까지 손을 뻗쳐 빼내가는 바람에 정부의 규제가 되레 정비인력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반면 정비 인력 확충과 관련한 정부 지원책은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내 정비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 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첨단복합항공단지 토지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고, 해외 정비물량 유턴 시 운수권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계획에 그칠뿐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 강화로 중소 정비기업의 인력 유출이 발등의 불처럼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추진됐던 일부 지원책만 유지되고 있을 뿐, 실질적 지원 방안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전문MRO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비사 양성에 대한 일부 지원은 있으나, 해당 인력들에 대한 유지·보호 장치는 아예 없어 항공 정비 산업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한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며 "MRO 인력 보호 관련 법제화 또는 인력 스카우트 윤리 가인드라인 마련 등의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소 MRO 업체와 항공사 간 복지, 급여 등 차이 때문에 항공사로의 이직이 잦은 만큼 중소 MRO업체의 경쟁력을 키워 인력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정비사 도입·활용 방안, 중소 MRO 업체 정비사 금전 지원 등 정비 인력이 생계 걱정없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력 유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 관계자는 "항공 및 MRO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 MRO 업체들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항공사로 이직하지 않아도 MRO 업체 정비 인력의 워라밸을 높일 수 있는 주택 자금 저리 지원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 기장, 부기장 등 운항승무원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데, 기장 등 전문 인력이 아닌 정비 인력의 경우 현장직인 데다 항공 정비가 안전과 직결돼 있어 국내 사용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면서 "외국인 정비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기준 등을 완화한다면 정비 인력 태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MRO업계에 따르면 중국, 홍콩 등 해외 MRO 업체의 경우 외국인 정비사들을 도입해 한국인 정비사의 업무를 돕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